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청렴도민감사관

  1. Home
  2. 공감&소통>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2010. 1.1 부터 여권업무 주요변경 내용 알림
관련링크
등록일
2009-12-09 13:04:35
내용
2010. 1. 1부터 여권업무 주요 변경내용

1.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ㅇ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 지문 채취 및 보관 ≫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2. 도내 모든 시군에서 여권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ㅇ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른
     여권 접수시간 증가 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15개시군)을 추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2010. 1.1부터
     실질적으로 도내 23시군에서 여권접수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운영기관(8개시) :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상주,경산
     - 추가확대기관(15개시군) : 영천,문경,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
                                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진,울릉

3.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도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010. 1. 1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청 새마을봉사과(민원봉사실) 053-950-20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