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정이유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 자랑스러운 경상북도 건설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은 2010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 전화 : 053-950-2182(담당자 : 최성규)
◦ FAX : 053-950-3419
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