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세목간소화(16개→11개)에 따라 도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도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나.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 도모 및 도민의 원활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해 도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11조)
이 조례에서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기한의 연장, 서류의 송달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제2장 부과징수(안 제12조부터 제28조)
도세와 시· 군세의 징수 순위, 납기전 징수,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통지,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제3장 체납처분(안 제29조부터 제49조)
재산 및 채권의 압류, 질문·검사권, 공매,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등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제4장 보칙(안 제50조부터 제55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사항을 정함.
마. 부 칙 (안 제1조 ~ 제2조)
시행일, 일반적 적용례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joym@korea.kr
4. 기 타
자세한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상단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