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동법 제6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 대신 대토보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7번 항목과 같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