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0550호, 2011. 4. 5)에 따라
『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법령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안 제1조~제2조, 제12조~제24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위회” 관련조항 삭제(안 제3조~제11조)
◦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중“제3조 제2항 제4호”를“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4조 제5호”로
한다.(안 제17조)
3. 관련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관한 법률
·법률 명칭 변경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5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조항 삭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녹색환경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녹색환경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 702-702 ☏ 053-950-2389 Fax 053-950-3519 E-mail sunday5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