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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경상북도새마을세계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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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30 09:15:36
  • 작성자 권혁락 [ 권혁락 ☎053-950-2749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 -107호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 국제사회와 공유, 세계빈곤퇴치 기여로 보편적 인류애 구현과 새마을운동 종주도의 글로벌 위상제고
  ◦ 기업, 민간단체 및 UN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세계화사업 구상, 추진 
  ◦ 세계화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사후 관리에 필요한 법인설립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목적(안 제1조)  
   ∙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종주도의 위상제고
  ◦ 재단의 설립과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2조)
  ◦ 재단의 주요 사업(안 제3조)
   ∙ 새마을세계화 중·장기 전략수립 및 국제협력모델 정립 
   ∙ 각종 위탁사업 및 연구용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안 제4조)
   ∙ 재단 기본재산을 경상북도의 출연금 및 도내 시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
  ◦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법”에 근거하여 정관에 규정토록 명시(제5조)
  ◦ 출연금 교부(안 제6조)
   ∙ 도지사, 시장·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교부할 수 있다.
  ◦ 운영재원 등 (안 제8조)
   ∙ 재단의 시설·운영,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사업수익금,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사업의 위탁 및 운영지원(안 제9조)
   ∙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새마을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 가능
   ∙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확인·검사 등(안 제10조 내지 제11조)
   ∙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에 관해 필요한 서류와 시기명시
   ∙ 도지사는 재단의 사무에 대해 확인하고 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
  ◦ 공무원파견 (안 제13조)
   ∙ 재단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파견 규정 명시

3. 관련근거
  ◦ 민법제3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4. 소요기금
  ◦ 기본재산조성 : 100억원
  ◦ 조성기간 : 2012년~2013년(2년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새마을봉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전화 053-950-2749, Fax 053-950-2249, E-mail : rockwell7110@korea.kr)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일류경북 - 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