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4-299호)”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고시제2014-47호)” 전부를 개정하여 도보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 일
경상북도지사
- 다 음 -
1. 경상북도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 개정(전문) : “첨부” 참조
2. 이 기준은 고시일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 시행 이전의 “경상북도 건설분야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고시 2013-231호)“ 및 경상북도 항만분야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고시 2013-726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