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일‧숙직비 지급액이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하여 일‧숙직비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
3. 주요내용
◦ 금요일·공휴일 전일 숙직과 토·일·공휴일 일직 및 숙직일 경우 당초 당직수당을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조정(안 제6조의 2)
4. 관련법령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5. 의견제출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도지사(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576, FAX 053-950-2380)
E-mail : hekitte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