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1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어업인 대상 시상부분별 심사 세부 배점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 지역
농어업의 발전에 공헌한 우수 농어업인을 포상하여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개정(2013.7.11)에 따라 농어업인 대상 시상
부문 명칭 변경 및 삭제된 시상 부문 정비
* 명칭변경 시상부문-(당초) 농어촌개발부문, (변경) 농어촌 공동체활성화부문
삭제 시상부문-기술개발․연구지도 부문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농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문별 심사 세부 배점표)
부문별 심사 세부배점표 “별표” 개정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농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322, Fax 053-950-2619, 이메일 : sm986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