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도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하여 명시하고 있는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세법과 중복되어 표시된 조문정리(14개 조항)
- 세율(안 제5조, 제9조, 제15조, 제18조, 제25조, 제27조) : 도세 적용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적용
- 신고 및 납부(안 제6조, 제13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 도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 과세표준과 세율(안 제8조, 제15조 제18조) : 등록분 등록면허세, 지하수․지하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
❍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조문정리(8개 조항)
- 법령위임 사항(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 신고방법, 장부비치, 납기, 부과지역을 조례로 규정
❍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50% 적용(안 제12조)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 2원 ⇨ 3원
❍ 법령용어 조문정리 등 (안 제2조, 제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53)950- 3784, Fax(053)950 - 2319
- E-mail : joym@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