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시도 교류사업」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 교류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지 원 액 : 48,000천원(도비)
나. 사업기간 : 2016. 4월 ∼ 2016. 12월
다. 사업목적 :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시도 교류협력을 통해 도정발전 도모
라. 주요사업 : 타시도와 상생협력할 수 있는 교류사업 (포럼, 세미나, 캠페인, 도정홍보 등)
2. 신청자격 등
가.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형 제37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경상북도에서 설립허가(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시도 교류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단체
나. 지원범위 및 기준
-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 원칙(자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3. 9(수) ~ 2016. 3. 23(수)
나. 접수마감일 : 2016. 3. 23(수) 18:00시한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단,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에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054-880-2128
마. 제출서류
- 보조금신청서,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기관단체 소개서 각 2부
- 기관․단체 설립 허가증, 사업실적 등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각 2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