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수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하여 제25차 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검토.조정
된『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을 행정절차법 46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 행정첨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민의 권리
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 목적의 원할한 수행을 도모
하고자
o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개정(안)』행정
예고(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06-1호, 006.2.21~3.13)
를 실시하고 있으니 지역주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