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에너지조례」제17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공고 제2021-299호)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붙임 1.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지원 공고 1부.
2.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1부. 끝.
참고사항
① 태양광 외 에너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② 본 공고 사항 및 한시적 예외사항 인정에 관련된 문의는 경북도청 에너지산업과(054-880-7645)로,
그외 세부시행계획 및 재량사항에 관련된 문의는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