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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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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상주 리조트(골프장,콘도)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링크
등록일
2006-08-03 10:54:44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 2006- 5044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상주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6.   6.  29.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취지
  ◦ 골프장(18홀) 및 콘도미니엄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에 기여하고 레저인구의 증가에 부흥하기 위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코자 함 

2. 결정내용(도보참조)
3.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 도면게재 생략
4. 이해 관계인은 상주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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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