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6. 6. 29.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취지
◦ 골프장(18홀) 및 콘도미니엄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에 기여하고 레저인구의 증가에 부흥하기 위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