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대체입법됨에 따라 비디오물 등 문화영상물의 제작업 및 배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신고해야함에 따라 제증명등 신고수수료를 조례로 정할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11. 1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문화예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문화예술산업과(대구 북구 연암로 60)
(☎ 053-950-3341, Fax 053-950-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