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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직자 재산등록 전면 전산화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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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1-23 09:36:18
내용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연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재산등록시 현공지가액및 실거래가액을 실사하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온-라인으로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통보했다.

  금번에 변경 신고해야할 대상자1,374명은지난한해동안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변동된 가액을 전수 조사하여 2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경북도에서는 전산화로 인한 시스템 용량과 신고할 인원(전국적으로 20만명 추산)등을 감안하여 1월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달라진 재산등록 신고의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과 주식, 회원권등은 실거래가액 또는 공시가액으로 신고 하여야 하고 (소유권 변경이 없어도 종전과 달리, 현재의 가액으로 변경신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계층별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전면전산화에 따라 신고 누락없이 정확하게 신고해 줄것을 당부하면서 오는 3월중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게 되며, 상반기중에 금융· 부동산조회와 함께 위원회를 개최, 성실신고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감사관실 053-95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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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