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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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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관련링크
등록일
2007-04-17 14:43:40
내용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금평리, 광명리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