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업의 지방 이전 |
-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연속 3년 이상 사업영위, 기존사업장 고용인원 30명 이상,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30인 이상, 투자금액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 종류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 범위 :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 지역특성화 업종 해당, 신규 추가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비율 가산(가산비율 최대 20%)
- 금액 : 기업당 최대 국비 100억원 + 지방비 매칭비
- 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
- 기타 :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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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ㆍ증설기업 |
- 대상 : 국내 연속 3년 이상 사업영위, 10억원 이상 투자(중소,중견기업), 300억원 이상 투자(대기업),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최소10명)이상
- 종류 : 설비보조금
- 범위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지역특성화 업종 해당, 신규 추가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비율 가산(가산비율 최대 20%)
- 금액 : 기업당 최대 국비 100억원 + 지방비 매칭비
- 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
- 기타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매각,임대,축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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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
- 대상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기업
※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매출액의 75% 이하)가 이루어 져야 함
- 종류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최대 4억원)
- 범위 : 토지매입가액의 34% 이내(설비투자금액의 50% 이하), 설비투자금액의 34% 이내
- 금액 : 하나의 사업장 지원 투자보조금, 이전보조금 최대 국비 300억원(하나의 기업 지원 가능 국비 총합은 600억원) + 지방비 매칭비
※ 신규 추가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비율 가산,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용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투자규모에 따른 가산(가산비율 최대 10%)
- 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해외사업장 업종 소분류까지 일치)
- 기타 :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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