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 - 대상 : 수도권 연속3년이상, 고용인원 30명 이상,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30인 이상
- 종류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 범위 :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금액 : 기업당 최대 국비 100억원 + 지방비 매칭비
- 업종 :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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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신증설기업 | - 대상 : 국내 연속3년이상, 10억원이상투자(중소,중견기업), 300억원이상투자(대기업),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최소10명)이상
- 종류 : 설비보조금
- 범위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금액 : 기업당 최대 국비 100억원 + 지방비 매칭비
- 업종 :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첨단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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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 - 대상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기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20명 이상
- 종류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 범위 :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설비투자금액의24%이내
- 금액 : 기업당 최대 국비 100억원 + 지방비 매칭비
- 업종 : 해외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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