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등록일
- 2007-07-04 10:12:3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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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07-565호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7월 5일
경상북도지사
1. 개정이유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포에 따른 개정 학교급식법 시행 세부사항 마련
2. 주요내용
1)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 확대, 지원가능한 우수 식재료 구체적 명시
2)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
3)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4)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규정 마련
5)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07. 7. 24까지
2) 제출방법 : 서명제출 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전자우편
3) 보내는곳 : 경상북도 농수산국 농산물유통과(대구시 북구 연암로 60)
전화053-950-2961 팩스950-2629 이메일 js8544@hanmail.net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