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23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안내
- 등록일2023-01-10 09:33:23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박세은 ☎054-880-332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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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서는 출산농가의 영농어 공백 방지 및 농가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출산농가에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농정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거주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
ㅇ 사업내용 : 출산으로 인한 영농공백 방지를 위한 영농도우미 이용 지원
ㅇ 지 원 액 : 도우미 1일 기준 단가 8만원의 80%(64,000원)를 지원
ㅇ 지원한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 10일
ㅇ 신청기간 : 출산 전 90일 부터 출산 후 270일 기간 중 이용 신청
ㅇ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농정부서 신청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지침 별지제1호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업시행지침 참고
ㅇ 문의 : 경북도 농업정책과(054-880-3322) 또는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 및 읍면동사무소
첨부 : 사업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