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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법

제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작성자
     ☎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12.11 법률 제0699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1997.8.22, 1998.12.28>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ㆍ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ㆍ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략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ㆍ제292조(략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략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ㆍ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략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ㆍ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략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략취ㆍ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쇄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 
②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8.22> 

제4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①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②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7.8.22> 

제6조 (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7.8.22> 
④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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