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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법

제목
[영유아보육법]
작성자
     ☎  
내용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0640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 (보육위원회) ①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12.13, 1997.12.24> 
②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보육정보센타) ①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7.12.24> 
②보육정보센타에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육지도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타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6조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2.8> 
1.국ㆍ공립보육시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2.민간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3.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4.가정보육시설: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ㆍ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민간보육시설ㆍ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7.12.13, 1999.2.8> 
④삭제;1999.2.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1997.12.13, 1999.2.8> 

제8조 (보육시설의 시설기준등)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9조 (보육시설의 종사자기준) ①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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