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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관련법

제목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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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육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지방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중앙보육위원회 및 지방보육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중앙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4.12.23, 1998.5.6>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중앙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4.12.23>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사업의 조사·연구 
3. 영유아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4.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시·도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당해 시·도의 시행계획의 수립 
2.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5.6>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군·구의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보육정보센터)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사회복지관·아동상담소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개정 1998.5.6> 
③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8.5.6> 
④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및 장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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