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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11-07 22:13:54
  • 작성자 예산담당관 [ 지진태 ☎053-950-3880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4 – 1179 호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재정보전금에 대한 명칭과
    배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조례 명칭을「경상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로 변경 함

  나. 재정보전금 명칭 변경
   - “재정보전금”을 “조정교부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안 제1조~제11조)
  다.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의 재원 정정
   -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의 재원인 도세 중 제외대상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안 제4조)

  라.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변경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중 지방세 징수실적의 반영 비율을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재정력지수의 반영 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변경된 규정을 적용함(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참조: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 우702-010/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북도청
       전화 : 053-950-3880, FAX : 053-950-2129, 이메일 : jeante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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