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 지침"개정 상세내용
- 제목
- 여성부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 지침"개정
- 등록일2002-11-11 09:00:26
- 작성자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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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제정 2001.4.17 여성부고시 제2001-2호
개정 2002.10.28 여성부고시 제2002-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내용)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당해 기관의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기관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 방법 등)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별도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조치) ①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의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 마련
2.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지원
3.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4.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
2.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3. 고충전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7.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에는 성희롱 고충의 신고방법·처리기한·처리체계·처리방법·처리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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