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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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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에 가지 않고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 및 인터넷(정부24)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신청한 기관에서만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A기관에 신청을 하고 A기관에서 교부) 이제는 신청한 기관뿐만 아니라 선택한 기관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A기관에 신청하면 B기관이나 C기관을 선택하여 A, B, C기관 모두에서 교부)
  • 어느 기관으로 가면 되나요?
    •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농협, 새마을금고
  • 모든 민원처리가 가능한가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본 등 120종이 가능합니다.
  • 얼마나 빨리 처리되나요?
    •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정부24)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6종), 인터넷 (145여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진행되는 상황을 알 수 있나요?
    • 정부24 (www.gov.kr)로 접속하시면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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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15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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