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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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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6. 07. 24. 파일 내려받기

경상북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통사항)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5조)
제1호
  •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제1호
  • 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지도, 기타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 영상, 지도, 공간정보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24조 경상북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2조제1항)
제1호
  •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제1호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 충무계획 및 시설과 관련된 정보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민방위 경보시설 등 관련 정보
제2호
  •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제3호
  • 수사관계 조회사항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제3호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호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검토·협의·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원회 참석위원 명단 및 회의록 중 발언위원 성명
제5호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제5호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제5호
  • 지도·단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제5호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중 개인의 인적사항
  • 각종 신고·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개인 정보
제6호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제6호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제6호
  •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 정보
제6호
  •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제6호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제7호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제7호
  • 법인 (의료, 사회복지, 사단) 설립허가, 정관변경신청 등에 포함된 단체의 사업계획서
  • 법인에 대한 인·허가 관계 문서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된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
  • 시설 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자료
  • 시설(단체) 지원보조금 정산서류 중 사업계획서
  • 시설(단체) 지원 보조금 정산서류 중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
제7호
  •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제8호

경상북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부서별)

1.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감사관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2법무혁신담당관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②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③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④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AI데이터과통계조사를 위해 수집된 원시자료,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4정보통신담당관정보시스템 운용현황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제85조)
5행정지원과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문서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6사회복지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7의회사무처의회 비공개 회의록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6조·제104조)
8감사관재산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 3)
9도시계획과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3)
10세정담당관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 (지방세기본법 86조, 제132조)
11전부서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2기후환경정책과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21조)
13사회복지과긴급지원대상자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14공공의료과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정보
※ 본인 동의가 있을시 공개 가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15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16119종합상황실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17보건정책과환자에 관한 기록 ※ 의료법 제21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의료법 제21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위기관리대응센터화랑·을지 연습 계획 시행 관련 (국방)
2위기관리대응센터충무계획시행 관련 (국방)
3정보통신담당관정보보호활동 사항 (국가안전보장)
4정보통신담당관화랑·충무·을지훈련 등 국가전시대비 비상통신훈련관련 (국가안전보장)
5정보통신담당관암호문서소통용 암호장비 관련 (국가안전보장)
6정보통신담당관청사 내 비밀도청 방지관련 (국가안전보장)
7정보통신담당관정보통신망 구성현황 (IP주소 할당 현황 포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8정보통신담당관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제85조)
9정보통신담당관정보보호 내부 대책 및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10정보통신담당관행정정보시스템 구성도, 개발산출물, 소스코드 및 로그 (국가안전보장)
11행정지원과북한 피난민 처리계획 (국가안전보장)
12회계관리과청사 건축물 등의 설계도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행정지원과북한이탈주민지원 주택공급 (교환)
2행정지원과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현황
3행정지원과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4회계관리과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련 의사결정 관련 정보
5보건정책과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감사관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2법무혁신담당관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재판 건에 관련된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감사관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사항 (중앙·자체감사 등)
2감사관감사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중앙·자체감사 등)
3감사관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관련사항
4감사관불시감사의 대상, 시기 등 감사계획
5감사관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감찰대상, 시기 등)
6감사관3.4신고센터 및 자체 민원조사 사항
7감사관이첩민원 (중앙부서, 감찰·사정기관) 사항
8감사관청렴도 평가결과
※ 평가등급은 공개 가능
9감사관부패공직자 (비위 면직자) 관련 사항
※ 부패유형, 징계종류, 처분확정일 공개 가능
10새마을봉사과민원처리 설문조사 관련사항 (우편, 서명)
11법무혁신담당관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과정 관련
12새마을봉사과민원개별 인·허가신청서 등 심사, 결정에 관한 문서 (인허가 종료 전까지)
13전부서각종 위원회 회의록,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14사회복지과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단체, 부랑인·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액 등 교부우선 순위 정보
15지역개발과지방건설심의 평가계획
16전부서각 위원회의 위원별 심의·평가서, 의견서 및 채점결과
17인재복지과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자료
18인재복지과승진(임용)후보자 순위 명부
19인재복지과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20인재복지과다면 평가 결과
21인재복지과인사 승진심의, 징계의결 등 인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22인재복지과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자료
23인재복지과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24전부서물품구매·수리 및 시설공사, 시스템구축 등 용역계약의 입찰예정자 정보 및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참가자별 심사결과는 사전공개 대상 (평가위원 익명 처리)
25인재복지과
행정지원과
공무원의 임면, 복무, 인사, 급여, 상훈, 승진, 성과상여금 등에 관한 개인정보
26인재복지과후생복지 종사자 임용관련 서류
27전부서각종 연구업무의 중간연구성과 등 연구과정
28새마을봉사과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위원별 심의·평가서, 선정자료
29새마을봉사과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30새마을봉사과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1인재복지과도 주관시험 시험문제 출제 및 검증위원 명단
32인재복지과도 주관시험 주관식 채점위원 명단 및 채점결과
33인재복지과도 주관시험 문제 및 정답
34인재복지과도 주관시험 면접위원 명단
35인재복지과도 주관시험 실기위원 명단 및 채점결과
36인재복지과비밀취급인가 관련 자료
37기후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맑은물정책과
환경오염 조사연구사업 과정의 중간 연구성과물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38환경관리과
맑은물정책과
하천·호소·지하수 수질 조사연구 중간성과물
39감사관일상감사 관련 사항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전부서각종 행정업무 기재사항 중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2대변인타인의 정기간행물 등록 자료
3교통정책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등록자료
4인재복지과실무수습직원 신상정보·신원조회·선발관련서류 등
5기업지원과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번호 등
6기업지원과투자펀드 조성관련 (대상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번호 등)
7기업지원과중소기업대상제 운영 (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번호 등)
8기업지원과신성장기업 표창 (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번호 등)
9위기관리대응센터민방위 분야 방독면회수 대상, 강사 및 교육이수자 개인 식별정보
10위기관리대응센터직장민방위대 편성자료 및 직장민방위대원 이동 현황
11세정담당관지방세(과태료)등 체납자 명단
12새마을봉사과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13의회사무처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의 인적사항
14보건환경연구원민원의뢰시험결과 및 성적증명서 발급 시 법인,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15전부서비정규직 고용관리 개인식별정보
16보건환경연구원수입의약품 최초검사서류의 개인정보관련
17인재복지과각종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정보
18인재복지과공무원 개인별 신상, 상벌, 징계, 임면에 관한 자료
19인재복지과공무원인사기록카드
20인재복지과학자금대부관련 개인인적 사항
21인재복지과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공무원개인별 징계에 관한 자료
22인재복지과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개인식별정보
23전부서각종 증명서 발급신청자 개인식별정보
24전부서토지 및 물건의 보상금 산정액
25인재복지과인적관리시스템의 인적자원내용
26행정지원과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서
27새마을봉사과여권 신원조회 관리사항
28회계관리과개인별 보수내역 및 봉급압류 관련자료
29전부서위원회 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내역
30보건정책과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사항 신청 시 의료기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31소방행정과의무소방원의 임면, 복무, 급여, 교육 등에 관한 개인정보
32대학정책과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명단 및 프로필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기업지원과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번호
2에너지정책과광업민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채굴계획서 관련자료
3세정담당관세무조사 대상법인 명단 및 조사결과
4보건환경연구원각종 검사성적서 법인 및 개인의 정보
5새마을봉사과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6대학정책과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인사 및 급여, 공모사업 등
7동물위생시험소각종 검사성적서 법인 및 개인의 정보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토지정보과특정인의 이익이나 불이익과 관련한 모든 부동산관련 정보
2토지정보과특정 개발사업의 이권·특혜시비가 예측되는 부동산관련 정보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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