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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알림방
대기총량관리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규 배출시설 등의 예상 활동도 등을 근거로 배출허용총량이 임시 산정(가할당)된 배출구에 대하여, 가동개시 다음년도 1년간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재할당(재산정)하고자 합니다. ※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의 허가)의 허가조건 부여 2. 이에 따라 귀 사업장의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6. 2.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할당신청서(붙임) 1부. 끝. ※붙임3의 암호는 문서 하단부 공문 생성번호임(환경관리과-00000)
2026-02-09환경관리과
2025년도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현황 및 수주실적 제출 요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및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5년도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명단, 최근 3개년도(23~25년도) 수주실적을 붙임 서식에 따라 26.2.23(월)까지 담당자 전자메일(ljhzee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30환경관리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현황(2025년12월 기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현황을 공고합니다.
2026-01-19환경관리과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 현황(2025년 12월 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전문공사업체 현황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19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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