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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09년 하반기분 대기오염물질 확정배출량 자료 제출
등록일
2010-01-08 17:09:08
내용
관련 공문 : 환경정책과-545호(2010.1.8)

 1. 모든 확인서 및 증빙서류에는 직인 날인(또는 대표자 서명)해 주십시오. 

 2. 확정배출량 명세서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사업장의 공문이 꼭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작성자 및 업무 담당자(성명, 연락처)를 확정배출량 명세서 첫 장 상단에 청색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명함 부착 자제)  

 4. 제출하시는 겉봉투에 “확정배출량 명세서 재중”을 명기하시면 서류 분실 및 전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편철 순) **  

 1. 확정배출량명세서  
 2. 기본부과금산출내역서  
 3. 조업일수확인서   
 4. 연료사용확인서(황함유분석표 혹은 황함유량이 기재된 영수증 첨부) 및 면제· 감면신청서(해당 사업장에 한함) 
 5. 자가측정내역확인서  
 6. 기타 서류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신다면 업무처리에 무한한 도움이 되오니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10.1.29(금) 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과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자료의 미제출로 인한 부과금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 통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 전에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대기보전담당 박은하  
 (전화 053-950-3024, 이메일 like1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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