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24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안내
- 등록일2024-07-08 22:36:29
- 작성자 환경관리과 [ 김영오 ☎054-880-355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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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안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연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지정기관인 우리 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자율점검업소(상반기 지정업소)
2. 점검일자 : 2023. 7. 1. ~ 2024. 6. 30.
3. 제출기간 : 2024. 7. 31.(수)까지
4. 제출서류
가.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나. 지정분야별 정밀지도점검표 ※ 유의사항 참조
다. 자가측정결과기록부(측정내역확인서) ※ 유의사항 참조
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분야별 빠짐없이 작성)
※작성양식 : 도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소식(환경단속)
5.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정밀지도점검표 작성 시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
② 자가측정결과기록부는 배출구별로 측정대상 전 항목 별 측정일자, 기준치, 검사결과치를 포함한 요약된 자료로 제출(측정대행업소 직인 필)
③ 대기분야 1~2종 사업장은 일 평균 17시간 이상 조업 시 환경기술인(2명 이상) 모두 작성
④ 점검표 작성자에는 작성자와 대표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
6. 제출방법 : 원본(우편송부) 및 사본(스캔후 메일 제출, kyo287@korea.kr)
7. 제출장소 :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우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8. 참고자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9. 문의사항 : 연락처 (☎ 054)880-3552, 담당자 : 김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