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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3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 확정배출량 자료 제출 안내
  • 등록일2013-07-02 13:31:19
  • 작성자 녹색환경과 [ 이민탁 ☎053-950-2364 ]
내용
관련 공문 : 녹색환경과-14347호(2013.7.2.)    

 1. 모든 확인서 및 증빙서에는 직인 날인(또는 대표자 서명)해 주십시오.    

 2. 확정배출량 명세서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사업장의 공문이 꼭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배출부과금 산정지수(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 1.6977,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지수:5.6751)가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작성하시고 2013. 1월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나 주소 변경시 꼭 명세서 표지 상에 청색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작성자 및 업무 담당자(성명, 연락처)를 확정배출량 명세서 첫 장 상단에 청색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명함 부착 자제)    

 5. 제출하시는 겉봉투에 “확정배출량 명세서 재중”을 명기하시면 서류 분실 및 전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배출구(굴뚝)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요약서(측정대행업체 직인 날인 후 원본 제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편철 순) **    

 1. 확정배출량명세서    
 2. 기본부과금산출내역서    
 3. 조업일수확인서    
 4. 연료사용확인서(황함유분석표 혹은 황함유량이 기재된 영수증 첨부) 및 면제· 감면신청서(해당 사업장에 한함)    
 5. 자가측정내역확인서(굴뚝수가 많거나 자가측정 횟수가 많은 사업장은 자가측정업체에서 확인서 발급받아 첨부 요청 드립니다.)
 6. 기타 서류    

 법정 기한 내 업무량이 방대한 관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부탁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 2013.07.31.(수) 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과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자료의 미제출로 인한 부과금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 통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 전에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이민탁   
 (전화 053-950-2364, E-mail : kt793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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