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제목
2012년 하반기 대기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안내
  • 등록일2013-01-07 08:21:20
  • 작성자 녹색환경과 [ 이준희 ☎053-950-3532 ]
내용
관련 공문 : 녹색환경과-348호(2013.1.7.)      

 1. 모든 확인서 및 증빙서에는 직인 날인(또는 대표자 서명)해 주십시오.      

 2. 확정배출량 명세서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사업장의 공문이 꼭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배출부과금 산정지수(기본배출부과금 산정지수: 1.6587,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지수:5.5448)가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작성하시고 2012. 7월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나 주소 변경시 꼭 명세서 표지 상에 청색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작성자 및 업무 담당자(성명, 연락처)를 확정배출량 명세서 첫 장 상단에 청색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명함 부착 자제)      

 5. 제출하시는 겉봉투에 “확정배출량 명세서 재중”을 명기하시면 서류 분실 및 전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 배출구(굴뚝)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요약서(측정대행업체 직인 날인 후 원본 제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편철 순) **      

 1. 확정배출량명세서      
 2. 기본부과금산출내역서      
 3. 조업일수확인서      
 4. 연료사용확인서(황함유분석표 혹은 황함유량이 기재된 영수증 첨부) 및 면제· 감면신청서(해당 사업장에 한함)      
 5. 자가측정내역확인서(배출구가 많을 경우 자가측정요약서 증빙 요망)      
 6. 기타 서류      

 법정 기한 내 업무량이 방대한 관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부탁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 2013.1.31.(목)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과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자료의 미제출로 인한 부과금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 통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 전에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상북도 녹색환경과 이준희     
 (전화 053-950-3532, E-mail : jhlee7@korea.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