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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9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09-07-20 17:25:40
내용
우리도 환경정책과-4569(09.7.20)
 
 1.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
    (환경부훈령 제816호, 08.12.18)제29조에 의거 지정분야별로 연 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서(대기분야 자가측정 기록부 사본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2. 상반기에 지정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09년 상반기 신규지정사업장 제외) 자율점검 지정
    분야별로 점검양식에 의거 점검한 후, 그 결과서를 09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분야별 점검양식은 환경알림방 470번 별지제9호서식(4)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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