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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굴뚝자동측정기기(CleanSYS) 부착대상확대 등)
등록일
2007-06-27 17:48:49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정으로인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확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으신 사업장에서는 2007.7.6(금)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1.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확대
   -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 고형연료제품 전용시설
   - 탈청시설
   - 증발시설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1. 측정기기 신규부착대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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