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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자율점검 결과서 보고 양식
등록일
2006-04-27 09:02:49
내용
기 지정업소와 금번 신규업소에서는  1종사업장일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6개월에 1회이상 자율점검을 이행하여 주시고, 

2종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에 1회이상 자율점검을 이행하시어

붙임 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 의거 지정분야별로 작성하시어

경상북도 환경관리과 공단지도담당으로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박선규 053-950-3515)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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