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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추석연휴 환경오염 신고요령 및 특별감시계획
등록일
2005-08-31 08:35:12
내용
□ 개  요
  ◦ 유독성폐수배출 및 반복위반업체 등 취약시설 집중감시
  ◦ 도 및 시·군에 환경오염신고 접수창구(128) 주·야간 운영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
  ◦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128(도 환경신문고 연결)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오염행위 하였는지 6하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 지급금액 : 전화카드,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

□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 의견 등 접수안내
  ◦ 접수대상
    - 기업체의 배출(방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상담
    -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 
    - 『추석』연휴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의견
  ◦ 이용방법
    - 도, 시·군청 상황실 전화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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