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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자율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예시 및 작성서식
  • 등록일2004-11-11 12:36:10
  • 작성자 권경하 [ 권경하 ☎ ]
내용
도에서 지정된 자율점검업소에서 제출하여야 할
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 대한 작성예시와 서식을
첨부하오니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자는 
대기 또는 폐수분야 중 하나라도 1종이상 인 경우에는
연간 2회(상반기 : 매년 5.23일, 하반기 : 매년 11.23일까지)
그 외 사업장은 연간 1회(매년 11.23까지)
자율점검결과보고서(지정서에 지정분야에 대한 지도점검표, 
자가측정기록부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고
다만, 악취 지정분야에 대하여는 지도점검표를 제출하지 아니함.

대기,폐수,소음진동 분야 이외 지도점검표 작성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시군(환경보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작성예시 및 작성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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