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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낙동강수계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등록일2004-06-18 18:11:41
  • 작성자 서동균 [ 서동균 ☎ ]
내용
■ 낙동강수계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한 유출폐수나, 강우시 도로 등 비점오염원에서 빗물과 함께 유출되는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5개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연차적(07년까지)으로 설치중에 있으며, 또한 부지확보 어려움 등 지역 여건상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산업단지나 산업단지 바깥의 단독공장에 대하여는 개별업체별로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05년까지)토록 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o 낙동강수계의 경우 상․하류에 걸쳐 92개소의 공단이 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55개 공단이 중․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전체 취수량(1일 8,417천톤)의 65%(1일 5,460천톤)를 하류지역에서 취수하고 있어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 낙동강페놀오염사고(91. 3, 92. 4)와 유기용제 사고(`94. 1)등 

■ 낙동강수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종합계획(02.8)에 따라 구미 2ㆍ3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완충저류시설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40억원을 투자하여 02. 11월에 착수한 함안칠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시범사업이 완료되어 5월말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o 금회 준공된 완충저류시설은 저류시설, 수문, 수질감시 모니터링시스템, 이송관로 등으로 구성되며, 저류된 오염물질은 인근에 있는 함안칠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연계처리하여 하천에 방류하는 형태이다. 
;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개요 > - 첨부파일참고 

■ 이러한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안되는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바깥의 단독공장에 대하여는 원료 및 사고 유출수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별업체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고시(04. 3)하였으며, 해당업체는 동 기준에 따라 05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o 낙동강수계 배출업소중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수질환경보전법’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농약법’에 의한 농약을 사용 또는 배출하는 사업장이며, 그 대상은 475개 사업장이다. 

■ 이렇게 낙동강수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과 개별업소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의 하천 직유입이 방지되므로 하천오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1.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대책 
2. 완충 저류시설 설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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