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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취업제한 사기업체 등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자료 제출요청
  • 등록일2019-02-07 14:31:07
  • 작성자 환경정책과 [ 임영진 ☎054-880-3515 ]
내용
1. 경상북도 감사관-1568(2019.1.30.)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영리사기업체(붙임 2)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명세서(붙임1 서식) 및 법인의 정관, 회원사 현황을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2.18.까지
  나. 제출대상 : 영리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
  다. 제출서류 : 법인 명세서, 법인의 정관, 회원사 현황
  라. 작성양식 :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재(www.gb.go.kr → 분야별정도 → 재난/안전 → 환경재해 → 환경알림방 → 취업제한 사기업체 등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자료제출 요청)
  마. 제출방법 : 전자메일(1404yj@korea.kr) 또는 FAX(054-880-3519)

붙임  1. 취업제한 사기업체 등이 가입하고 있는 법인 명세서 1부.
        2.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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