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기배출원조사 검증 상세내용
- 제목
- 2017년 대기배출원조사 검증
- 등록일2017-03-08 10:49:16
- 작성자 환경안전과 [ 권순철 ☎054-880-355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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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2조에 따라
매년 대기1종 ~ 3종 사업장에 대한 우영기록, 자가측정 결과 및 연료 사용량 등을 전산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전산으로 제출한
2016년도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 자료에 대한 자가검증 및 오류자료 수정을 통해 최종확정하고자 하니
배출사업장 환경담당자께서는 검증 착수 일정에 따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접속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경북) : 4월 3째주 ~ 5월 2째주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SEMS 사업장 제출자료 검증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