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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및 등록요건

등록대상 및 구비서류

등록대상

다음 면적 이상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개발업을 등록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을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순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등록의 예외
  • 1국가, 지방자치단체
  • 2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4「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5아래에 해당하는 자(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다.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1)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 미만)
      • 2) 대지조성사업: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연면적, 등록요건 순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연면적) 등록요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
사무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따른 사무실 기준 충족
* 다만,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속하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능

자본금(영 제4조 제 1항)

  • 법인 유형별 자본금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 납입자본금
    •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금액

      무자본 특수법인 (국민 연금 공단 등)

  • 개인사업자의 영업용자산 :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영 제4조 제2항)

  • 자격 및 요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할 것
    •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이수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02-512-4750), 한국부동산원(☎ 053-663-8723), 건설기술교육원(☎ 032-460-0242),
      한국부동산개발전문가협회(☎ 02-6951-0369), 광주대학교(☎ 062-67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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