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및 구비서류
등록대상
다음 면적 이상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개발업을 등록
건축물(연면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토지 |
---|---|---|
3천㎡(연간 5천㎡) 이상 |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5천㎡(연간 1만㎡) 이상 |
등록의 예외
- 1국가, 지방자치단체
- 2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4「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5아래에 해당하는 자(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다.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1)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 미만)
- 2) 대지조성사업: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등록요건
(연면적) | 등록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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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법인 | 자본금 3억원 이상 |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2명 이상 상근 | |
사무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따른 사무실 기준 충족 * 다만,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속하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능 |
자본금(영 제4조 제 1항)
- 법인 유형별 자본금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 납입자본금
-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금액
참조무자본 특수법인 (국민 연금 공단 등)
- 개인사업자의 영업용자산 :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영 제4조 제2항)
- 자격 및 요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할 것
-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이수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02-512-4750), 한국부동산원(☎ 053-663-8723), 건설기술교육원(☎ 032-460-0242),
한국부동산개발전문가협회(☎ 02-6951-0369), 광주대학교(☎ 062-670-2836)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