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등록대상 및 구비서류
- 등록대상
- 다음 면적 이상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개발업을 등록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을 건축물, 주상복합, 토지별로 안내해드립니다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 다음 면적 이상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개발업을 등록
- 등록의 예외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④「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외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경우 등록 대상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록 없이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 ※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적용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 주택건설사업 :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미만
- " 대지조성사업 :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 등록요건
부동산개발업등록 요건을 연면적, 등록요건 별로 안내해드립니다 (연면적) 등록요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이상(사전교육이수) 시설 사무실 : 제2종 근린시설(사무소), 업무시설, 판매시설
자본금(영 제4조 제 1항)
- 자본금(영 제4조 제 1항)
- 법인 유형별 자본금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 납입자본금
-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금액
- ※ 무자본 특수법인 (국민 연금 공단 등)
- 개인사업자의 영업용자산 :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 법인 유형별 자본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영 제4조 제2항)
- 자격 및 요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할 것
-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 사전교육 이수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
개발업 등록 요건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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