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기간 (최대지정기간 3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지원제도
-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인건비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지원제도
- 1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2신청·접수
- 3심사·선정
- 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한 조례규칙 |
인증요건 |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정관·규약을 갖출 것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위해 재투자 (상법상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 ) |
조직형태 유급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 ) |
- 문의처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