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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

제목
2008. 4. 20 시행 경상북도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등록일
2008-04-09 18:28:04
내용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7호
                                     
     2008. 4. 20 시행 경상북도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8. 4. 20(일)  10:00 ~ 10:50(50분)
  ◦ 방호(방호)직 : 10:00 ~ 10:35(35분)
     ※ 지정된 좌석에 09:20까지 입실완료 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대구·봉화군소재  5개 중·고등학교, 2,461명 분산배치)
  가. 대구시 소재 4개 중학교(2,328명)
    ◦ 대평중학교(639명) : 경상북도 응시자 전원
    ◦ 서진중학교(523명) : 구미, 상주, 문경, 고령, 칠곡군 응시자 전원
    ◦ 고산중학교(610명) : 경주시 응시자 전원
    ◦ 시지중학교(556명) : 포항, 영천시 응시자 전원

  나. 봉화군 소재 1개 고등학교(133명)
    ◦ 경북인터넷고등학교(133명) : 봉화, 울진군 응시자 전원

3. 직렬(직류)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 붙임 공고문 참조

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에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중 담화나 물품의 대여를 금지하며, 응시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 하고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 
      답안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시험시간중 휴대폰,무선호출기,이어폰,MP3,PDA,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전자사전등 일체의통신장비와 전산기기를 휴대할수없으며, 
       이를 위반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라. 수험생들은 실내화를 준비하셔야 하며, 시험장 건물내에서의 금연은 
       물론, 특히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는 답안작성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 종료시까지는 퇴장하지
       못하므로 수분이 많은 음식물 섭취 등에 유의하여 시험을 중도 포기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가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자가 가산점을 표기할 경우에는 응시자 주의
       사항 위반등으로 시험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및 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아.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로 시험장소를 잘 확인하여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바라며, 많은응시인원으로인한 교통혼잡이 우려되오니, 
       가급적 시험전일 본인의 시험장소를 사전 확인하시고 시험당일 일찍
       서두르셔서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응시자가족을 위한 응시자가족쉼터를 각 시험장마다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고시부서(☎ 053-950-2213) 및
     도청홈페이지(www.gb.go.kr) 시험정보/질의응답(Q&A)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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