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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등이 이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서,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과세가 있기 전에 청구하는 것

이의신청(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도세는 도지사, 시ㆍ군세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심사ㆍ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ㆍ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

  •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행정소송

  •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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