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상세내용
- 제목
-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 등록일2022-02-11 17:23:36
- 작성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박철민 ☎054-880-8333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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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고시 제2022 – 2호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자연공원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의 원상회복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원을 점용 ․ 사용하는 자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예치하여야 할 원상회복 예치비용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고시합니다.
2022. 2. 11.
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 원상회복 예치비용: 붙임 고시문과 같음
2. 예치비용 납부
예치비용은 현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3. 시 행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