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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알림
  • 등록일2022-08-26 11:12:06
  • 작성자 산림자원과 [ 김문태 ☎054-880-3601 ]
내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에 문의하시거나,  임업경영체 종합포털「임업-in」(www.foco.go.kr) 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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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