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근거 및 절차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 (산림교육법 제12조)
유아숲체험원 활동 사진
조성기준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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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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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호의 시설을 말함 | |
규모 및 시설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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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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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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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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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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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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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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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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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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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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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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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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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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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방법
- 현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성하되, 최소한의 안전․편의시설 위주로 설치(기존시설 최대 활용)
- 인위적인 시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체험․놀이․학습공간 위주로 정비
- 가급적 다른 목적의 이용객과 갈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조성 구역을 실측 · 구획하여 차후 유아숲체험원 등록시 활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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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면적 | 4,000㎡ 이상(토지이용상 문제가 없는 지역) |
체험학습장 | 전체 규모의 30% 이상,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공간 등 |
대피시설 | 우천 등을 피할 수 있는 임시 가설물(주변환경 고려하여 배치) |
안전편의시설 | 목재 등 자연소재로 된 안전휀스, 의자, 탁자 등 |
운영절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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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 수립 | 유형별(매일반, 체험반)별 프로그램 및 참여 적정 유치원․보육시설(이하 “참여단체”라 함)의 수, 산림교육전문가 활용계획 등 자체 운영계획 및 기준 마련 |
유아숲체험원 이용신청 공모 | 매년 별도 신청기간을 정하여 이용신청 공모 ※ 이용신청서 및 참여단체 소개서, 이용계획서 제출받아 유형(매일반,체험반) 분류 |
공개 추첨 | 유형별로 참여 유치원·보육시설 선정 ※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가 많은 경우 1차 서류검토 등을 통해 참여 적정수의 2배수까지 선정한 후 추첨 |
운영기관 및 참여단체간 협약 | 운영 및 참여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협약 |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평가 |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운영현황을 평가ㆍ분석한 후, 다음연도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