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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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9 | 23-02-27 |
30 | 지난 3월29일청렴도민감사관 간담회 결과 통보 | *** | 417 | 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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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3 | 22-08-02 |
29 | 민원인 협박사건 신고 | *** | 543 | 22-05-28 |
28 | 다자녀 주택 취득세 감면 | *** | 749 | 2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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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 506 | 22-05-24 |
27 | 청렴도민감사관 제도 이용안내 | *** | 459 | 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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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 481 | 22-04-08 |
26 | 경주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관련 고충 민원 제출 | *** | 486 | 22-03-07 |
25 | 입찰재공고의 의문점 | *** | 623 | 21-03-19 |